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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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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MRG 갈등’ 국제소송한다

사업자 “2013년도분 131억원 달라”-道 “공식 통보 오면 대응”

  • 기사입력 : 2014-09-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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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를 위한 경남도와 마창대교㈜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가게 됐다. 마창대교㈜가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지급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8월 7일자 1면 보도)

    19일 경남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최근 경남도가 2013년도분 MRG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마창대교가 요구한 미지급 MRG는 통행료 수입보전금 11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21억원 등 131억원이다.

    마창대교는 관리운영권을 지난 2008년부터 30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상 추정통행료 수입의 75.78%에 미달할 경우 경남도로부터 부족분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마창대교는 특히 경남도가 지급해야 할 2013년도 재정지원금 131억원을 지급기한(2월말)을 넘겼는데도 지급하지 않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분 MRG는 지난해 12월 9일과 올해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ICC 중재신청에 앞서 지난 1년간 사업수익률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사업수익률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제안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재구조화에 응하지 않는 한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며 “부득이 실시협약이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ICC에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현재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가 아니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시공사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인 두 개의 인프라펀드이다”며 “인프라펀드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을 신뢰하고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로 구성돼 있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법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거가대교와 달리 사업수익률을 대폭 낮추는 사업재구조화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제47조 공익 처분 조항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경남도는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11월 공익처분에 관한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정홍섭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국제중재 공식 통보가 오면 도에서도 중재인 선임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중재와 관계 없이 공익 처분에 주력할 것이다. 공익 처분 결정이 나면 국제중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131억원) MRG는 어차피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중재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재는 양 당사자가 추천하는 각 1인의 중재인과 중재의장 등 3인의 중재판정부로 구성된다. 최종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결정은 국제중재규칙 및 실시협약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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