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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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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일반토사 7700t이 왜 폐주물사로 둔갑?

옛 진해화학 터 토사 불법처리 적발
214차례 7739t 처리 허위 신고해 2억3000여만원 비용 산정
배출업자 주택조합도 전산입력 의무 무시…진해구, 고발키로

  • 기사입력 : 201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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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서 임시 보관 중인 토사를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차례 불법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적발돼 행정당국이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12일자 6면 보도)

    28일 진해구청에 따르면 진해구 장천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후 발생한 토사를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주물사가 포함된 지정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결과를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업자 등은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 후 발생된 일반적인 토사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모두 214차례에 걸쳐 7739t에 달하는 ‘폐주물사’를 처리한 것으로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는 지난 13일 진해구청에 해당 입력부분을 삭제 요청한 상태다.

    그렇다면 처리업자는 왜 멀쩡한 흙을 ‘지정폐기물’인 것처럼 둔갑시켰을까.

    폐기물 배출업자인 주택조합은 해당 공사부지가 과거 주물공장 등이 있었던 곳이라 폐주물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 폐기물(폐주물사) 처리업자와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폐주물사를 ‘1t당 3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처리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주택조합은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2억30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조사결과 해당 흙에서 처리과정이 필요한 폐주물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토사를 전산상으로만 폐주물사인 것으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처리를 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자도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량을 전산 입력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배출업자인 주택조합은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모두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 일괄적으로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폐주물사로 둔갑되는 정황을 알아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진해구청은 폐기물 처리업자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업자인 주택조합도 폐기물관리법 위반(허위 입력)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문제가 된 토사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진해구청은 지난 13일 폐기물 배출업자인 주택조합 측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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