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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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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시키는 경남 주요기업은?

■대법원 ‘지급조건 있으면 통상임금 포함 안돼’ 판결 여파
한국지엠 통상임금 포함 첫 결정…쌍용중·LG전자 뒤따라
두산중·현대위아·대우조선·S&T중 “우리는 대상 아니다”

  • 기사입력 : 2014-07-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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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이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노조측에 제시함으로써 다른 대기업들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28일 도내 주요기업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임금협상에 나선 각 단위노조들은 한국지엠의 사례를 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 통상임금 여부 판단의 핵심 쟁점사항은 ‘고정성’인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급여부가 추가적인 조건 달성과 관계없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했다. 쉽게 말해 ‘00일 이상 근무해야’는 등의 상여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지 않게 된다.

    앞서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적용 예를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올해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대한항공 통상임금 판결에서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의 4분의 1 이상 근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엠이 지난 17일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겠다’는 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한국지엠의 교섭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각 사마다 규정과 제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지엠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체계가 한국지엠과 같은 회사는 해당되지만 다른 회사는 적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근로자에게 2개월에 한 번 상여금 100%를 지급하지만 이 기간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무일에 대한 세부규칙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 아닌데다 상여금은 일할계산하고 있어 고정성을 충족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중공업도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여금 지급기간(2개월) 중 45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면 두산중공업이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45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지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STX조선해양이 지난 24일 통상임금은 추후 특별위원회 구성해 논의하는 형태로 임단협을 타결했고 현대위아와 S&T중공업은 노사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중공업 등은 이 문제로 노사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중공업, LG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상여금의 일할 지급(여러 날짜별로 나눠서 지급) 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 가량이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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