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9일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대신 추진하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날 도의회 앞에서는 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기 위해 도내 각 지역에서 학부모와 시민 700여명이 모였는데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부터 경남의 무상급식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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